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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세무나 금융 거래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특히 증여세, 금융정보분석원(FIU) 통보, 소득 인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:
✅ 1. 증여세 과세 기준 확인
- 증여세 비과세 한도
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, 일정 금액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-
증여자수증자(받는 사람)비과세 한도
부모 → 자녀 미성년자 2,000만 원 / 10년 부모 → 자녀 성인(만 19세 이상) 5,000만 원 / 10년 자녀 → 부모 1,000만 원 / 10년 배우자 간 6억 원 / 10년 - 주의사항:
-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.
- 계좌이체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합니다.
✅ 2. 정기적 이체는 더 위험
-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면 생활비 지원인지 소득인지, 또는 증여인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부모가 자녀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면, 국세청에서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3. 용도 명확히 하기 (송금 메모 등)
- "생활비", "학비", "병원비" 등 구체적인 송금 사유를 남기면 좋습니다.
- 이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의심 해소에 도움됩니다.
✅ 4. 금액이 클 경우 ‘차용증’ 활용
- 예를 들어 부모에게 집을 살 돈 1억 원을 빌린다면, **증여가 아닌 '대여'라는 증빙 자료(차용증)**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이자 지급 기록도 있으면 더욱 명확합니다.
✅ 5. FIU 보고 기준 주의
-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감시합니다:
- 1회 1,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
- 1일 2,000만 원 이상 입출금 합계
- 분산 송금 의심 거래 (예: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송금)
- 가족 간 거래라도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.
✅ 6. 국민지원금/기초수급/장학금 등 수급자라면 더 주의
- 가족 계좌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돈이 오가면 소득 인정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상황별 요약
상황주의사항
부모가 자녀에게 집 구매자금 송금 | 증여세 대상. 차용증 필수 |
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송금 | 1,000만 원 넘으면 증여세 검토 대상 |
배우자 간 송금 | 6억까지는 비과세지만 반복 시 기록 남기는 것이 좋음 |
형제자매 간 송금 | 증여세 비과세 한도 없음 (사실상 과세 위험 높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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